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부과되는데,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부담금을 부담하고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그러나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는다. 반면에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게 된다.
또한,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 법령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폐패각`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배제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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