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6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해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서울시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6만명으로 총 104만건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7월 말 기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6만명으로 총 104만건을 체납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379만 9951명에게 총 226억 64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현재 서울시 전체 체납자 85만명 중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 한 건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4만 6000명으로 전체 주민세 체납자 36만 3000명에 비해 40.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부과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체납자는 강남구가 2만 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악구 2만 2617명, 송파구 2만 2356명 순이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횟수의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 동안 부과한 총 28회 주민세 전부를 체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리 기간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휴대 전화를 통한 체납세금 납부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인터넷, 세금 납부 앱, 공공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 고지서,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인데도 많은 시민이 체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부과된 8월 주민세 정기분에 체납된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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