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퇴에 따라 9월 1일 언론중재위원 5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퇴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일 언론중재위원 50명을 위촉했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인선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위촉으로 전체 언론중재위원회는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5명, 언론 및 행정학계의 학자 등 2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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