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관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8월 2일 코로나19 및 폭염 대응 상황 긴급 점검회의 당시 (사진=환경부)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여·야 논의를 시작,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돼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통합된 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기본법 통과로 인해 전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한편,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법제화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으며,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책적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피드백하는 협력체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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