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김명희 기자

등록 2021-09-14 15:04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했다.

 

권리찾기유니온·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가톨릭농민회·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81개 시민사회단체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공동행동에 동참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유급 연차휴가, 휴업수당,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조차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11조가 법률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단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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