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 12월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확대하고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 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국토부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 인포그래픽 (이미지=국토교통부)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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