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뜻한다. 이 경우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었다.
고시 개정 전후 비교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중기부는 투자 가능 금융업을 확대한다.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위반행위 제재기준도 정비한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중기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3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4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5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6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7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8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9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10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