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 및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고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정송이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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