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경찰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방법, 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의 경 우,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반면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찰인권보호규칙` 제20조를 개정해 인권교육의 시간,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각 지방경찰청마다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급별, 기능별 등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 경찰의 인권교육은 각 지방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주체에 따라 교육의 운영 수준이 상이하고, 교육 과정, 콘텐츠, 강사진 등 인권교육 운영 자원에 대한 대내외 정보교류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돼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경찰청은 인권교육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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