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안산시는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교량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량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구역은 수산자원 및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면허 처분 지역’이어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인근 어업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공유수면법 제12조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를 받는 어업면허권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대부도 어업인 등 안산시민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6월 대부도 지역 주민 등 시민 7천500명이 영흥 제2대교 및 매립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교량 건설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인천시가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발표한 즉시 ‘심각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윤화섭 시장은 “쓰레기 매립지는 충분한 사회적, 행정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업계획이 안산시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지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은 인접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추진된 탓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산시는 시민 누구도 이번 사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3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4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5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6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7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8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9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10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