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거짓 허가 마약류취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최윤식 기자

등록 2021-10-19 14:1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 및 변경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 및 변경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약 근절 캠페인 포스터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최윤식

최윤식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