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인사, 채용, 징계 등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인 제척・기피・회피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 · 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4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량권 남용 방지 등 3개 유형, 14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은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제도 규정 정비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 및 퇴직자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총 51건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채용 등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일부만 규정하거나, 징계 등 일부 심의사항에 한정해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 신규채용 시 구체적인 채용방법이나 절차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한 특별채용 규정을 둬 직무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채용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특혜성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보상과정에서의 이의신청 등 직무발명 직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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