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32.6% 감축을 목표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10월 2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린투게더 건물에너지 통계자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혹은 증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25개 항목에 적용된다.
단,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이상 비 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민간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율 기준은 2022년 8~10%(주거, 비주거)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씩 상향조정해 2030년에는 12~14%까지 높인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로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 시, 가구당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을 57만원(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사용비용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절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을 통해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설계기준을 적용해 건물 신축 시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성 분석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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