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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혀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자동차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임의로 가린 자동차 등이다.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특히,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관련 정비업소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무등록차량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위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구청 교통행정과(☎2286-5702~4)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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