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저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여수시·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여수시 · 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저감 계획을 이행하는 대규모 사업장 7곳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는 지역협의체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 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21곳은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저감방안과 5년간 저감 목표를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을 지난해 처음으로 제출한 바 있다.
저감 목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목표 미달성에 대한 별도의 법적제재는 없다.
그동안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의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을 곧바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 이행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여수시와 서산시는 환경부의 지역협의체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단체, 해당 기업 담당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올해 9월부터 준비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축 중인 `화학사고 지역대비체제`를 이번 시범운영 결과와 함께 적극 활용해 지역별 자율감시체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감시체계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역별로 구축 중인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활용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 기업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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