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기술’ 인증 비용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4-29 16:23

서울시가 기술과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녹색기업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녹색기업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은 5월 1일부터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국내인증의 지원범위는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최대 100만원), 해외인증의 경우는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직접비의 80%범위(최대 900만원)에서 지원된다. (컨설팅 및 부가가치세 제외)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시행한「녹색인증 취득지원 사업」과 2013년도에 신설된「해외규격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녹색인증 27개사 39건, 해외규격인증 7개사 9건의 취득을 지원했다.

< 2013년도 해외규격인증 취득 현황 >
연번 업 체 명 주 요 제 품 취득 인증
1 ㈜디엠라이트 LED 조명 CE, FCC
2 ㈜알파트로닉스 배터리 급속 충전기 FCC
3 ㈜월드조명 LED 다운라이트 CE
4 글로컴전자(주) USB허브 CE, FCC
5 ㈜에코센스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멀티, 싱글) FCC
6 성호전자(주) Capacitor NEMKO
7 ㈜뉴젠엠앤에스 컴퓨터 절전시스템 CE
※ CE : 유럽공동체마크 , FCC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NEMKO :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녹색 기업의 요구에 발맞추어 환경표지 인증 등 지원분야 신설>
환경표지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표기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토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는 이러한 환경표지 인증과 에너지효율화 인증을 강화하여 녹색기업의 인증 취득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산업계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표기 법적근거
환경표지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G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재활용 제품의 규격, 품질기준)
녹색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인증 취득 전문기업 참여 → 인증 취득율 제고 → 해외 수출판로 확보>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취득사업을 진행한다.
올해에는 해외인증 취득률을 높이고자, 녹색인증 취득 관련 전문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이 인증 취득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인증 모집(환경 표지 및 에너지효율화)은 5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해외규격인증 취득 모집은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서울시녹색산업지원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녹색기술인증 실무과정」을 수료한 기업에게는 녹색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하여, 녹색센터의 교육사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sba.seoul.kr)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또는 02-866-5272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업신청 후 신청서 등 첨부문서를 내려받아 green@sba.seoul.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외규격인증의 경우 우편접수만 가능)
최윤식

최윤식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