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 법률안 통과에 부쳐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5-01 09:23


 
[그린피스 긴급논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 법률안 통과에 부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 범위를 기존 8~10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비상계획구역 등 기존 방재계획이 과거 원전 사고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국제적 현황에 견줘도 미흡했던 만큼, 이를 우려하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이번 개정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로 확대하겠다는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늦게라도 취한 것으로 다행으로 본다.

그러나 방재대책이 단순히 비상계획구역을 넓힌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방재교육과 충분한 방호약품 구비, 전용 보호소 확보 등이 뒷받침 돼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종합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재난에 대비한 예방 및 대응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원전 사고가 가장 오래된 고리 원전에서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민(원전 반경 30km 이내 거주자 기준)만도 최소 343만명에 이른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안전 강화를 원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단계적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탈핵만이 위험한 원전에서 시민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린피스는 현실적인 방사능 방재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보고서 ‘방사능방재계획 2013-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를 발표하고, 부산광안대교에서 벌인 평화적 고공시위를 통해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능 누출사고가 났을 경우, 인근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신속하고집중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이 구역에 대해 미국은 80km, 헝가리는 최대 300km, 독일은 25km 등을 설정하고 있다. 

*‘방사능방재계획2013-한국은준비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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