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4월 28일 세월호 침몰 사고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습하는 동안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희생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단원고 학생 탑승 325명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및 생존자 가구 등 115명에게는 최소 1백만 원에서 3백6십만 원까지 민간후원단체와 연계해 4월 29일 기 지급했다.
또한 실종자 및 사망자 가구 250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가구를 제외한 240명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4인기준 1백8만원, 5인기준 1백 30만 원 등을 1개월 선 지급하고 후 심사할 계획이다.
지급방법은 팽목현장에서 현장확인서에 신청자 서명과 계좌번호 및 가구원 수 등 간략한 항목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 긴급 지원해 희생가족 들의 경제적인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고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심리 안정을 위해 1대1 가족돌봄 서비스를 사고 발생 당일인 4월16일부터 치유시까지 계속 지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안정 자금을 연장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가족들의 상처가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가족 돌봄서비스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병원 돌봄과 도시락 반찬 및 물품 지원을 하며 통장과 공무원 2인 1조로 구성된 돌보미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유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해서는 단기보호는 상록장애인보호소 등 3개소와 장기보호는 명휘원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는 1년 동안 징수유예와 납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용 유료주차장은 향후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공용 주차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긴급지원 생계비는 가구원수 2인일 경우 지원금액 680,900원, 가구원수 3인일 경우 지원금액 880,900원, 가구원수 4인일 경우 지원금액 1,080,800원, 가구원수 5인일 경우 지원금액 1,280,800원, 가구원수 6인일 경우 지원금액 1,480,700원이 각각 지급기준이다.
긴급 생계비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통합사례관리담당(☎481-2832)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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