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시민피해 방지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5-02 13:33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5월 말까지 ‘주방용오물분쇄기’ 일명 디스포져를 판매·사용함에 있어 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일부 특정 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됨에 따라 곧 100% 배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거름망 미부착 제품, 2차 처리기 미부착 또는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음식물찌꺼기가 분쇄돼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 란의 주방용오물분쇄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100% 배출 분쇄기는 현재 불법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하수관로 막힘, 하수 역류, 고농도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지장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거해야 하고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품 겉에 인증내용과 인증일시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