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5월 말까지 ‘주방용오물분쇄기’ 일명 디스포져를 판매·사용함에 있어 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일부 특정 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됨에 따라 곧 100% 배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거름망 미부착 제품, 2차 처리기 미부착 또는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음식물찌꺼기가 분쇄돼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 란의 주방용오물분쇄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100% 배출 분쇄기는 현재 불법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하수관로 막힘, 하수 역류, 고농도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지장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거해야 하고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품 겉에 인증내용과 인증일시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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