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직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의 실적 자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연극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을 한 경우, 문학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인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어 재난 기간 내의 실적을 증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 활동 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려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재난 기간`으로 늘어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시 실적 증빙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거의 2년여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실적이 부족해 예술 활동 증명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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