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날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 등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는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8종,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8종은 별도로 사용 금지 원료로 명시됐다.
그러나 비의도적으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 제외 부위 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화장품에서도 적용한다.
방사성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천연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사선이 검출될 수 있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대마는 화장품에 금지돼있지만 해당법률의 단서에 따라 마약류에서 제외되는 대마씨추출물·대마씨유에 대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화장품에도 적용하게 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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