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찰공고 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벌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라며 중앙행심위에 국토관리청의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을 확인했다.
그런데 해당 공사는 2015년 10월 28일 입찰공고를 한 공사여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국토관리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은 적용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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