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 해외 예시, 미국 뉴욕의 `Citygroup Center Atrium`, `IBM PLAZA` (자료=서울시)
시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지난 12월 3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건축법` 상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120% 범위에서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 완화 비율과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공개공지 개념이 최초로 시작된 뉴욕 등 해외도시에서는 실내형 공개공간이 이미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설치된 사례가 없다. 이에 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 도시의 대표적인 실내 공개공간으로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IBM PLAZA`를 꼽을 수 있다. 고층건물 1층에 높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쉴 수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대‧중‧소규모 3단계로 구분해서 최소 폭과 높이규정을 설정했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최소면적, 폭, 높이 등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그동안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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