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달 27일 시행된다.
18일 오후, 성현로 옹벽 점검에 나선 박준희 구청장
이에 관악구는 18일부터 관내 중대재해대비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설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18일 오후, 신림4,5동교 점검에 나선 박준희 구청장
직접 점검에 나선 박 구청장은 어린이집, 교량, 옹벽, 터널 등 시설물별 4개소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 등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각 시설담당부서에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이다.
18일 오후, 제설전진기지 점검에 나선 박준희 구청장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은 ▲필요한 인력 및 안전 예산 편성 집행 ▲안전 점검 계획 수립·수행 ▲재해 예방 업무 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 이행 ▲안전 관리자·종사자 교육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해당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과 함께 준비사항 보고회를 개최, 의무조치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별 안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올해 1월 신설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시민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은 어느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하는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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