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부문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 6천㎡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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