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주 앞두고 20일 시청 봉서홀에서 중대재해 관련 담당 직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직원의 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였다.
천안시가 20일 시청 봉서홀에서 중대재해 관련 담당 직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시청 소속 직원은 물론 천안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등 출연기관 직원도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예방백신 2차 이상 접종자 300인 미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강화를 통한 인명사고 예방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날 강의는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이근배 산업안전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박상돈 시장은 “중대재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과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며,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관련법에 따른 사업장·시설물 관리카드 작성, 부서별 안전계획 수립, 담당 부서장 추진상황 보고회, 실무 매뉴얼 제작, 안전점검 추진상황 확인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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