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7억원 증가한 411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내 법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기간 안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반도체 및 부동산개발 등의 매출증가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7.0% 높게 책정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세목으로 법인은 직전년도 말 결산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며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와 국세인 법인세는 납부기간 1개월의 차이로 인해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세가 부가되는 문제점이 있어, 5월 31일로 납기가 동일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와 같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 일치를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전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에게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속히 징수하고, 체납된 법인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채권확보를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종화 법인지방소득세팀장은 “납세자가 납기를 일실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과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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