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도내 5개 시군에서 89대를 시범 운영하던 바우처택시를 올해 200여 대까지 늘려 모든 시군에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요청 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서비스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2㎞에 500원, 1㎞ 추가 시 100원이다. 최대요금은 각 시군 시내버스 요금 이내로 한정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콜택시의 보완 수단이다. 보행이 가능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토록 유도해 기존 장애인콜택시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교통약자에게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바우처택시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대기시간이 단축돼 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했다. 도입 이후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수도 증가 추세다.
여기에 전남도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운영 예산은 코로나19로 불황을 겪는 택시업계로 흘러 들어가 서민경제 활성화로 선순환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부양에도 도움이 되는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 도 단위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택시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해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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