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1월 28일부터 충전방해행위 단속 실시

김상현 기자

등록 2022-01-26 15:23

도봉구는 1월 28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단속을 직접 실시한다.

 

도봉구청 야외주차장에서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2022. 1.)

구는 2021년 7월에 발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권한 변경(광역→기초지자체) 및 단속 대상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공공부문 충전기 개방 등이다.

 

이로 인해 1월 28일부터는 도봉구 지역 내 300여 개소의 모든 충전구역에서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가 단속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는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안내한다. 금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구는 경과조치 기간(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 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됨을 홍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봉구는 2020년 7월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 및 시행 중으로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분 거리 내 충전이 가능하도록 공용 급속충전기를 300기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다. 앞으로 구민이 친환경차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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