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오는 28일(금)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비율 확대 ▲충전 방해행위 단속 권한 변경(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부문 충전기 의무개방 및 공개 확대 등이다.
특히, 관내 단속 대상이 종전 75개소에서 520여 개소로 대폭 확대된 만큼 자발적 법규 준수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구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범위에 새로 추가된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완속충전시설 내 충전 후 14시간 초과 주차한 경우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급속충전시설 내에 1시간 초과주차 및 충전시설 훼손 등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 없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전기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시 20만 원, 충전 방해행위(일반차량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 후 계속주차 등) 시 1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강동구의 전기차량 보급 대수는 1,300여 대로 2021년 1월 대비 2배가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만 대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청, 동주민센터 전용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또한, 관내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2기 이상을 올해 추가 설치하고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순차적으로 급속 충전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는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자동차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충전과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그린 모빌리티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홍보물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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