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시설 의무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왼쪽)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사진 오른쪽) 전기자동차 충전 사진
이는 2021년 7월 27일 법 개정 후,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2022년 1월 28일 시행하는 사항이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이“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50개 이상인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도 총 주차면수의 신축은 5%, 기축은 2%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는 1년,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에서 해당 군·구로 변경되어 단속의 효율성 및 역량을 강화했으며,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었던 완속 충전주차구역 및 아파트도 포함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를 시작한 후로부터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군·구, 협회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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