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2022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양시,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본 사업은 2월 8∼22일 경작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어·임업인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지원금액은 보조금 60%, 자부담 40% 이상으로 농가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선정기준은 최근 3년 이내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여부, 설치비와 특용작물 재배 여부 등 세부 선정기준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원시설은 전기·태양광식 울타리, 철망 울타리, 방조망 등이 있다.
그동안 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비로 2014~2021년 234농가에 6억 원을 지원해 농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썼으며, 시설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소 5년 동안 피해 예방시설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포획 활동을 연중 실시하면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광신 자원순환과장은 “농작물 수확기가 시작되기 전 피해 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길 바라며,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기간 내 농지 소재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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