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6억원을 투입해 노후 중소기업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5억6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는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업체 4~5종 사업장이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1~3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3월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올해 시행될 예정인 소규모 대기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대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개정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기 4종사업장은 2023년 6월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2025년 6월말까지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와 서류검토,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4월중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155억원을 지원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175곳을 교체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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