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취약계층 유아,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해 ‘2022년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 스포츠ㄱ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순항 중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등 만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작년 12월 15~28일 온라인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스포츠 강좌이용권 대상자 259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5,000원 범위(복수강좌) 내 연간 10개월 이상 스포츠 강좌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거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용 중단 또는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사용 의지가 필요하다.
조영진 체육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일상을 보내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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