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오는 12일부터 지역 내 23개 모든 초등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나 범죄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별도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안심 통학로 조성부터 불법주‧정차 근절, 유해 식품 단속 등과 함께 적극적인 아동 범죄 예방으로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에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아동보호인력을 배치하고, 경찰서 협조를 통해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한다.
우선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표지판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 바탕에 태양광을 활용, 낮 시간 동안 모은 전기로 LED 등을 켜 야간에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였다.
아동보호인력 ‘새싹수호천사’는 어르신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업이다. 270여 명의 수호천사가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지도와 순찰활동을 통해 위험에 처한 아동 발견시 일시 보호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4시간 신고체계를 운영하는 등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동 안전을 위한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모든 아동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동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주간)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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