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마포구는 서울시 ‘2022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에 따라 점심시간대 운영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저녁시간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운영하던 단속 유예 시간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늘리는 것으로, 지역 내 왕복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변과 전통시장 주변 일대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얼어붙은 경기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을 위한 조치로, 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단속 유예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와 구민안전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은 유예 조치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도 이뤄진다.
구는 주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13년부터 불법 주정차 예고 단속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마포구에서 설치한 CCTV 단속지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운전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는 택시 기사 등의 생리현상 해결을 배려하고자 영업용 차량에 대해 공중화장실 주변에서 단속을 완화하고, 택배기사의 원만한 화물 상하차를 돕기 위해 소형 화물과 택배차량의 단속을 자제하는 등 유연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으로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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