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청사
광진구가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구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한 후 지난해 2월부터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을 시작했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하여 구민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생활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혜택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올해 보험가입 기간(2022.2.1.~12.31) 중 발생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에 대한 의료비용이다.
보장한도는 1인당 최대 70만 원이며, 매 청구당 본인부담금 3만 원이 공제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보험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광진구는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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