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
전라남도 나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나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으로 구성된 ‘2022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량은 노후 경유차량 1455대 규모로 총 사업비 33억원5000만원을 투입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t)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300만원, 3.5t이상은 440만원~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마감일 기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을 부착·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수출 말소 및 차량초과 말소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우선순위로 배정되면서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LPG신차 구입 지원금은 지난 해 12월 1일 이후에 차량 구매등록 또는 폐차 말소를 시행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설치비용 90%를, 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교체비용 100%를 각각 지원한다.
각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은 3월 중순까지 확정, 개별 통보된다.
조기폐차 우선 이행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대상 차량 등은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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