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계도와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
지난해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단속대상도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만이 아니라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위반행위 적발 시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 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도 강화된다. 공영주차장과 공중이용시설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주차면수의 2% 이상(공공부문은 전용주차구역 5% 이상), 법 시행 이후 신축시설은 주차면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축시설은 유예기간(공공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구는 법 개정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고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
홍보 리플릿,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충전기 설치 시설 등에 배포해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포스터, 현수막, 안내문 제작·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홍보를 병행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단속과 구민 홍보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 모든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계도, 홍보물 배부 등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힘써 개정내용을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관악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보 포스터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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