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종합, 정기)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인상 안내 이미지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자가용은 신규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그 외 자동차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하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돼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문자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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