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관내 일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內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 시범 실시에 이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 확대추진한다(남산초등학교 설치사진)
관련법규에 의거 지난해 7월 13일 `어린이보호구역內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 10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內 주정차 전면금지` 됨에 따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택가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는 등 주차난 해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학교 앞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8시부터 아침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을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결과 현재 5개소가 시행중에 있고 8개소가 추진중에 있다.
이에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內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상지를 확대하여 추가로 총15개소 이상(구청별 3개소 이상)을 `어린이보호구역內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확대추진 방침을 수립하여 구청에 추진계획을 통보한데 이어 ▲대상지 선정 ▲의견 수렴(주민, 학교, 학부모)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안건제출/결과 ▲행정예고 및 교통시설정비 ▲확대추진 실시 등의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안건 제출시 지역주민, 학교, 학부모의 합의된 의견수렴 결과를 요구함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內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와 함께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 운영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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