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미표시한 성인용품판매점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6곳 적발 현장사진
이번 특별수사는 부산 시내 성인용품판매점 50여 곳와 북카페(만화방) 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설 명절과 졸업시즌 등 연휴 기간의 느슨한 틈을 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특히,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북카페(만화방)에서의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수사결과,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성인용품판매점에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위법업소 6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소년 유해매체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이 갈수록 용이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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