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안전관리대상시설, 614건 긴급안전점검 완료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5-26 10:16


동해시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발생을 계기로 시 관내 안전관리대상시설물 전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대상시설물은 614건으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교 교량 및 16층이상, 연면적 3만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57개 시설물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량,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과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숙박시설, 집회, 의료, 종교, 위락․휴게, 비디오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대형광고물, 가스취급시설 등 건축시설물인 441개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다.
 

그리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놀이제공업소내 어린이놀이시설 116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무리하였다.

안전점검은 시설관리(주관) 부서에서 자체 또는 동해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교수,건축사, 전기․가스안전공사의 위원들과 동해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기간은 지난 4월 21일부터 35일간으로, 투입인원은 시산하 12개부서 연인원 705명이 투입되었다.

금번 안전점검은 용도변경, 폐업, 부도처리 등으로 점검실시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교량의 난간 탈락, 슬라브 균열, 표지판 파손, 전기 접속부 불량 누전위험, 비상구 피난유도등 불량, 건축물 벽체 균열, 배관누수, 화재수신기 단선, 흡연실 소방시설 미설치, 건설 현장 내 물고임 위험 등 34건을 지적하여 보완요구 및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보완내용 이행실태는 완료시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물의 구조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년 이상된 노후 영세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는 오․배수관로 , 배수펌프 노후, 미세균열 발생 등이 확인되어 보완조치를 해도 자체관리기구 미구성, 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보수, 보강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집회시설 및 비디오게임제공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에서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자들의 관심이 많았으며, 평상시 소방․전기, 가스분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비상메뉴얼 비치,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업소도 있었다.

한편, 동해시는 앞으로 동해시는 관련 법령 규정에서 정한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이외에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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