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규모는 약 2,400대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차량·영업용 차량·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덤프트럭 등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소유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규모는 60대로, 현재 보유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1대당 200만 원씩 정액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2가지 사업 지원대상에 모두 포함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판규 환경정책과장은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것은 대기환경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시민들께서는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활용해 조속히 신차로 교체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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