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

김상현 기자

등록 2022-03-18 14:31

부천시는 올해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후 모습

이번 사업은 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증설과 저녹스버너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부착설비 (부천시 관내 업체)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이다.

 

특히, ‘2022년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절차 개선 시범사업’ 대상시군에 선정된 부천시는 교체(개선)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 실시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오염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소식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장의 정상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린링크시스템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계측 신호를 파악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