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천구, 모든 구민에게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지급
지급대상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22년 2월 25일 기준 금천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며, 영주권과 결혼이민자로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4월 4일부터, 현장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4월 18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2004.2.26. 이후 출생자)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계좌 사본,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접수한다.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인별 신청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대상),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지급계좌로 3월 18일이나 21일 선지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도록 재난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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