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행해왔으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와 대출 상황 임박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989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후에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속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보물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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