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7개소)과 산곡동(19개소) 등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69개소 46%에 해당하는 322개소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금지 지정
새롭게 지정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한국GM·부평국가공단·다수의 재개발 공사 현장들이 위치해 있으며, 주거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형화물차의 무분별한 통행이 빈번했던 곳으로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와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으로, 그동안 굴포로를 횡단하던 차량과 부영로와 원적로를 종‧횡단 했던 차량은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인천시는 신규 지정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포함해 총 91개소에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27일까지 완료하고,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3월 28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우리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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