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나주시, 농기계 종합보험료 80%지원
농기계 종합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로 기계 작동 중 발생하는 손해, 신체사고 등에 대한 대인·대물배상을 책임진다.
시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시 보험료 총액의 80%(국비50%·지방비30%)를 농업인에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업인은 보험료 100%를 전액 지원한다.
보장 대상 농기계는 동력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SS분무기· 광역방제기·베일러(결속기)·굴삭기·로우더·농용동력운반기·항공방제기 등 총 12종이다.
가입 대상은 해당 농기계 기종을 소유한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관내 모든 농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농기계 1대당 1개 계약을 체결하며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 담보 특약 등을 1년 간 보장한다.
시는 지난 해 관내 3191농가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3억7000만원을 지원, 농기계 및 신체 사고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나주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가급적 영농철 이전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며 “농기계 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으로 작업 중 금주,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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