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상해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장애청소년 상해단체보험 가입 지원
본 사업은 활동성이 많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양천구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 시행됐으며, 구는 이를 통해 관내 454명의 장애 청소년에게 상해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가입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24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약 830여 명이다. 구는 이미 대상자 전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안내문 개별 발송을 완료했다.
상해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1만 원, ▲골절진단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 뇌전증 및 1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법적 제약에 따라 상해 사망보장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가입 기간 내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되지만, 지원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상실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관내 장애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구는 앞으로도 장애 청소년이 건강히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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